의정부경찰서,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단속…53건 적발
[의정부=뉴시스] 단속현장.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2024.04.23 [email protected]
이륜차 소음기 및 전조등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4건, 번호판 관리 소홀 22건, 안전기준위반 25건, 통고처분 2건 등이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 단속·계도해 이륜차의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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