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권도형 측 "美 보내려는 법무장관 위해 법원이 맞춤 판결 내려"

등록 2024.04.24 06:55:02수정 2024.04.24 08:02:5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변호인단,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항소장 내

"고등法 결정 근거 없다…법원이 판결 짜맞춰"

"대법원 탈법적 판단 내려와…변론 기회 박탈"

[포드고리차=AP/뉴시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가운데)씨 변호인단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당국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오는 모습. 2024.04.24.

[포드고리차=AP/뉴시스]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가운데)씨 변호인단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당국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권씨가 지난달 23일(현지시각)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경찰관에게 이끌려 나오는 모습. 2024.04.24.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씨 변호인단이 몬테네그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법당국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23일(현지시각) 현지 매체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 측 변호인 고란 로디치와 마리야 라둘로비치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향해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항소장에서 두 변호인은 "지난 8일 고등법원 결정은 근거가 없는 불법"이라며 고등법원과 대법원은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장관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도록 법률을 해석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송환에 무게를 뒀던 밀로비치 장관에게 신병 인도지를 정할 권한을 주기 위해 재판부가 판결을 짜맞췄다는 주장이다. 현재 권씨의 최종 송환국 결정은 밀로비치 장관 선택에 달려있다.

변호인단은 하급심에서 권씨의 한국행 범죄인 인도를 결정했다는 점을 들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대법원이 이를 단박에 뒤집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또 "대법원이 법률 바깥에서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개정 20분 전에 이메일로 적법성 판단 요청서 사본이 변호인단에게 전달됐다. 제출된 적법성 판단 요청과 관련해 변호인에게 타당한 주장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법원은 처음 미국에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항소심에서 재심리 뒤 한국 송환으로 결정이 뒤집혔다.

현지 대검찰청은 범죄인 인도국을 정하는 것은 법무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5일 "범죄인 인도를 놓고 두 국가가 경합할 때 그 허가 여부나 우선순위 결정권은 주무장관에 있고, 법원의 의무는 인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면서 대검철창의 주장을 수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