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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교 불법 촬영 피해자 추가 확인…가해 학생 촉법소년

등록 2024.04.24 10:02:00수정 2024.04.24 11: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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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일 이틀간 촬영 혐의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 내 불법 촬영 피해자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모 중학생 A군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불법 촬영은 지난 15~16일 이틀간 수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이 기간 교내 여직원 화장실에서 최초 피해자 이외 추가 피해자가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불법 촬영 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A군은 지난 16일 오후 재학 중인 중학교 교직원 여자화장실 칸에 숨어 있다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교사를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챈 피해 교사가 A군을 발견했다. A군은 화장실을 빠져나와 도주하던 중 다른 교사들에 의해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23일) A군을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가정법원에 불구속 송치했다. A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대상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범행 횟수, 피해자 수 등 사건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A군을 분리조치 하는 한편 학교 측도 조만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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