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전세사기 '先구제' 비용 "5조" vs "6000억"…8배 차이 나는 이유는

등록 2024.04.25 06:00:00수정 2024.04.25 09:52: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 피해자 수 3만6000명…5조원 가까이 소요"

시민단체 "3만명까지 늘어도 5850억원이면 충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전 국토부장관),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2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전 국토부장관), 김정재 국민의힘 후보 등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가 예상하는 비용이 8.6배나 차이를 보였다.

2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민단체는 최대 5850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선구제 후회수'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정부 재정이 5조원 가까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23일 기자설명회에서 피해자가 2만5000명이 발생하면 선구제 후회수에 4875억원이,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나면 58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반면 관할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약 3만6000명으로 늘어나고 필요한 재원도 5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약 8.6배 차이나 나는 셈이다.

선구제 후회수 제도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채권매입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매매대금을 우선 지급한 뒤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을 갖고 피해주택을 매각해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회기가 끝나는 5월29일까지는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 주도로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 직회부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본회의 표결에 부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찬반 양측의 비용 추산이 8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피해자 수와 평균 피해액 규모, 실제 채권 매입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3당-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5.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3당-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대책위는 연말까지 발생할 피해자 규모를 2만5000~3만명으로 설정했다.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했다. 평균 피해 보증금 1억3000만원과 최우선변제금 비율(보증금의 30%) 등 수치는 자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토대로 정했다.

반면 국토부는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5월까지 피해자 수가 3만6000명으로 늘고 가치평가액수가 아닌 평균 보증금 1억4000만원을 단순 산정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얼마에 매입할 것인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가치평가를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치평가가격이 최우선변제금보다 크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보다 적다면 정부가 최우선변제금 수준으로 재정을 투입해 지급해야 하는 만큼 순지출이 발생하게 된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부분 아파트가 아닌 빌라인 만큼 경·공매시장을 통해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는 것도 정부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의 성과 및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 "경·공매 시장에서 유사한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어 낙찰가도 하락하는 만큼 3~5년 뒤 얼마나 떨어질 지 가늠할 수 없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동안 조문별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 적이 없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부·여당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됐다"며 "법제사법특별위원회에서도 통과가 되지 않자 상임위원회에서 3분의 2 의결을 거쳐 직회부 요구가 되는 등 조문별 검토가 잘 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실제 작동 가능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