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커피 먹으려고 카페쿠폰·도장 '슬쩍'…20대女 벌금형
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 훔쳐
훔친 도장으로 날인, 쿠폰 23장 위조
[인천=뉴시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부장판사는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5일부터 약 한달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의 한 카페에서 8차례에 걸쳐 적립 쿠폰 100여장과 도장 1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카페에서는 적립 쿠폰에 도장 10개를 모으면 총 5700원 상당의 아메리카노와 마카롱을 무료로 제공했다.
A씨는 같은 기간 적립 도장을 222차례 임의로 날인해 쿠폰 23장을 위조하고 이를 7차례에 걸쳐 카페 종업원에게 행사해 총 8만3000원 상당의 음료 등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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