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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목사, 미성년 자매에 수십차례 성범죄…2심서 형 늘어

등록 2024.04.25 10:46:27수정 2024.04.25 10: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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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항소심 징역 10년

"죄책 무겁고 비난가능성 커…피해자 큰 충격"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미성년 자매를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목사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고지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회 목사로 자신이 보호 감독해야 하는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장기간 위력으로 여러 차례 추행, 간음했다"면서 "이 사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피고인을 목사로 따랐던 피해자들의 가족도 뒤늦게 범행을 알게 된 후 큰 정신적 충격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여러 조건을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 여름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B씨 자매를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B씨 자매는 모두 미성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목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직군을 고려했을 때 해서는 안 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과의 관계,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 그리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느껴진 피해자들의 고통 등을 형을 정하는 데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A씨 측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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