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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보톡스·필러' 328차례 무면허시술…2심도 집유

등록 2024.04.27 07:50:00수정 2024.04.27 08: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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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검찰 항소 기각…원심 유지

징역 1년4개월·벌금 200만원·집행유예 3년

40대 여성, 시술로 8717만7000원 부당이득

[전주=뉴시스]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전주지방법원 신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눈썹 문신, 보톡스 등 시술을 300여차례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18일 오전 11시30분께 의료면허도 없음에도 B씨의 얼굴에 마취용 연고를 도포하고 필러를 주입해 4주간의 상해를 입히는 등 2018년부터 지난 2020년 12월까지 눈썹 문신, 보톡스, 필러 등 328차례 시술로 8717만7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위험이 실제 발생해 더욱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기간과 대상, 거래금액 등 그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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