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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회전문’과 개헌으로 종신집권 길 닦았다

등록 2024.05.07 14:36:59수정 2024.05.07 16: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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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부터 총리 대통령 번갈아 맡아 집권

연임 규정 막히자 '임기 리셋' 개헌으로 돌파

'특별조항' 적용으로 2036년까지 집권 가능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연임을 피하는 '회전문' 집권과 개헌 등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푸틴이 올해 3월 모스크바에서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7

[모스크바=AP/뉴시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3연임을 피하는 '회전문' 집권과 개헌 등을 통해 장기집권의 길을 열었다. 푸틴이 올해 3월 모스크바에서 대통령 선거 연설을 하고 있다. 2024.05.07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은 20세기의 마지막 날인 1999년 12월 31일 낮 12시(모스크바 시각) 전격적으로 사임을 발표했다.

그는 공영방송 TV 연설을 통해 사임을 깜짝 발표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했다. 이듬해 6월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도 3개월 앞당겼다.

푸틴은 정보기관 KGB 요원 출신으로 1999년 8월 총리에 임명되기 전까지는 중앙 정치 무대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총리와 대통령 권한 대행에 오른 뒤 2000년 3월 선거에서 52.9%를 얻어 임기 4년의 3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장기 집권의 서막을 올렸다.  

2004년 다시 대선에 나와 당선된 푸틴은 3연임을 금지한 당시 헌법에 따라 측근이자 총리였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에게 대통령 자리를 물려주고 자신은 총리를 맡았다. 하지만 사실상 그가 최고실력자였다.

2012년 그의 재출마가 관심이었으나 메드베데프에게 잠시 넘겼던 바통을 이어받듯 ‘회전문’을 돌아와 세 번째 대선에 출마했다.

이번에는 임기도 6년으로 늘려 대통령에 당선됐다. 2018년 재선에도 성공해 올해까지 대통령 임기만으로 20년, 최고 권력자 자리는 24년을 지켰다.

2018년 4번째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은 당시 헌법상으로는 2024년 선거에는 ‘3연임 금지’에 걸려 출마할 수 없었다.

푸틴은 4번째 임기가 끝나기 훨씬 전인 2020년 ‘꼼수 개헌’을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의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 개헌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3연임 금지’ 뿐 아니라 ‘동일 인물이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대로라면 앞으로는 누구도 연이어 맡든 ‘회전문’을 돌아와서 맡든 두 차례 이상은 대통령을 맡을 수 없게 했다.

개헌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국민투표까지 거쳐 개헌의 정당성을 더욱 높였다.

이런 개헌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올해 3월 대선에서 다섯 번째로 임기 6년에 당선되고, 2030년 재선에도 나설 수 있게 된 것은 개헌에서 포함된 ‘특별조항’ 덕분이다.

‘동일 인물이 두 차례 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데 있어, 현재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거나 이미 수행한 사람의 기존 임기는 고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은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과 푸틴 밖에 없어 사실상 그의 출마 맞춤형 특별조항이라고 할 만하다.

특별조항으로 푸틴은 올해 ‘대통령 0선’의 신분으로 출마했다. 7일 5선 대통령에 취임한 푸틴이 앞으로 임기 6년에 이어 재선에도 성공하면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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