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문예회관 공사비 12억 압류, 시의회 심의서 드러나
"도급 건설사가 채무 미이행
의왕시를 제3 채무자로"
한채훈 시의원이 공개
[의왕=뉴시스]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착공식 퍼포먼스 현장.(사진 의왕시 제공). 2024.02.05. [email protected]
[의왕=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의왕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에 참여한 공동 도급 대표 A 건설사가 다른 지역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의왕시를 제삼 채무자로 총 12억4000만 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현재 개원 중인 의왕시 의회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드러났다. 한채훈 더불어민주당 의왕시의회 시의원은 9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시 의원은 “이런 사실을 지난달 말 계약 및 관련 부서가 사실을 확인하고, 부시장과 시장에게 보고했으나, 시 의회에는 일체 협의·공유·보고도 없이 추경(안)을 상정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한 시 의원은 “공사 대금 압류라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시 의회와 협의 없이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시민과 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상황에서 관련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문화예술회관 건립 공사(건축)' 공사대금에 대해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이 지난달 12일 최초 통보된 데 이어 의왕시는 같은 달 26일 ‘채권 임시압류 통보 알림’을 추가로 통보받았다"고 했다.
채무자는 A 건설사이며, 제삼 채무자는 의왕시장으로 청구 채권은 총 12억4000만 원에 이른다. A 건설사는 관련 공사 공동 도급의 대표 건설사로, 다른 지역에서 추진한 상업시설의 미분양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의왕시는 오는 2026년 3월 개관을 목표 지난 2월 연면적 9924㎡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건립 착공식을 열었다. 총 573억 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738석의 대공연장과 211석의 소공연장을 비롯해 전시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다.
한편 A 건설사는 미분양 상가의 경매, 담보대출 등에 주력하는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의왕시는 현재 공사 추진에는 차질이 없지만 1차 공사대금 7억3000만 원 법원 공탁 등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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