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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홀덤펍 집중단속

등록 2024.05.10 08:00:00수정 2024.05.10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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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뉴시스] 충남 천안 불법 홀덤펍 운영자와 이용자 검거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 천안 불법 홀덤펍 운영자와 이용자 검거 장면.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정부가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홀덤펍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가이드라인)'을 함께 마련, 10일 발표했다.

지침에는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지난 2월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룰렛·슬롯머신 등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

상위 홀덤대회 참가권인 '시드권' 제공 등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됐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 자체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로부터 참가비(입장료)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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