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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37개 기관 수출통제 대상 추가…"정찰 풍선 지원"

등록 2024.05.10 06:51:48수정 2024.05.10 09: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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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무인기·양자기술 개발에 美부품 사용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9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 등 37개를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정찰 풍선 사태에 연루된 기업들이다. 사진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2월3일 공개한 것으로 U-2 정찰기에 포착된 중국의 정찰풍선 모습. 2024.05.10.

[워싱턴=AP/뉴시스]미국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9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 등 37개를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정찰 풍선 사태에 연루된 기업들이다. 사진은 미국 국방부가 지난해 2월3일 공개한 것으로 U-2 정찰기에 포착된 중국의 정찰풍선 모습. 2024.05.10.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이 국가안보 이익을 훼손하다는 이유로 30여개가 넘는 중국 업체들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9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중국 기업과 연구기관 등 37개를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의 BD스타 네비게이션과 레이키 방위기술 등 11개 업체는 지난해 2월 미국 상공을 통과해 양국 갈등 심화시킨 중국 정찰 풍선 사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4개 회사는 중국군 무인 항공기에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거나 취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부는 러시아로 제재 품목을 들여보낸 것으로 미국은 보고있다.

아울러 베이징 양자정보과학원 등 22개 기관은 중국의 양자 기술 역량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미국산 물품을 사용하거나 획득하려 시도해 명단에 올랐다. 미국은 이러한 기술 응용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어 자국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수출통제명단은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지정하는 일종의 '블랙리스트'로,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는 미국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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