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알사탕 둔갑 '5천명분 필로폰' 밀반입…2심 징역8년
항소심 재판부, 40대에 1심과 같은 중형 선고
[대전=뉴시스] 대전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필로폰 약 150g을 과자 또는 알사탕으로 위장해 국내에 들여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9일 말레이시아에서 과자류와 혼재해 넣는 수법으로 숨긴 뒤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20g을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며칠 뒤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약 130.49g을 알사탕 형태로 만들어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은 총 150.49g이다. 시가는 약 1900만원에 달한다. 필로폰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5016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후 A씨는 인천 동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2019년과 2021년 수원지법 평택지원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밀수된 필로폰은 다행히 전량 압수돼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은 지인에게 돌려받아야 할 돈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 제안을 받고 가담하게 돼 참작할 사정이 있다"면서 "다만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으며 20g은 시중에 유통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80시간과 추징금 61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간식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을 받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고 수령 후에야 필로폰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이 국제우편물에 필로폰을 숨겨 발송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공모해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원심 공판 과정에서 이미 현출돼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여 당심에서 형을 달리 정할 정도로 양형 조건이 의미있게 변화했다고 보기 어려워 1심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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