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기술, 중국 유출' 카이스트 교수, 30일 대법 선고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기술인 ‘라이다(LIDAR)’를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달 나온다.
16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10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중국으로 넘어가 연구하던 중 카이스트가 보유한 첨단 기술인 자율주행 차량 ‘라이다’ 관련 기술 연구 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 유출한 혐의다.
라이다 기술은 자율 주행 차량 주변에 레이저 광선을 발사, 장애물을 인지하고 피하도록 도와 자동차 눈에 해당하는 기술이다.
또 자율 주행 차량이 상용화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사이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첨단 기술도 함께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임금 2000만원을 가로채고 카이스트 부속센터 운영비인 약 1억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는 사업 기술 보호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유출했고 피해 회복의 길이 없으며 배임한 금액에 대해 회복하지 않은 상태지만 당장 경제적 성과가 발생하는 자료가 아니며 계획적인 전달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출된 자료는 첨단 기술 범위에 속하는 기술이며 자율 주행이라는 전도유망한 기술을 담고 있고 일부 자료는 실용적인 상용화 가치가 매우 크다”며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무죄 판단을 받았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부정 행위와 동시에 기만행위로 볼 수 있어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A씨는 법정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