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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인원 2명 이하 어선, 구명조끼 상시 착용 의무화

등록 2024.05.19 11:00:00수정 2024.05.19 1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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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서울=뉴시스] 착용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

[서울=뉴시스] 착용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벨트형 팽창식 구명조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라도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2025년 10월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해상에서 조업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안전 장비인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난 3월 발생한 어선사고에서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커졌다.

그간 어선에서는 태풍·풍랑 특보나 예비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승선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은 실족 등으로 해상추락 사고가 발생할 경우 추락한 인원을 구조하기 어려워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앞으로는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도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 2일 구명조끼 상시 착용과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계획 등을 담은 '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특보 발효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도록 하는 등 점진적으로 구명조끼 착용 요건을 개선하고,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 여러분께서 구명조끼는 생명조끼라는 마음가짐으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안전한 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세부 이행방안을 면밀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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