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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인하 원하는 소상공인·소비자들[카드수수료 어디로②]

등록 2024.06.02 10:00:00수정 2024.06.03 15: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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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수수료로 5조 벌어…인하 여력 있다"

추가 인하 원하는 소상공인·소비자들[카드수수료 어디로②]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평균 당기순이익 총액보다 높은 카드 수수료가 나오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사용으로 가만히 조 단위의 금액을 챙기는 데 더 인하해도 된다.", "이제는 대부분이 카드로 결제하는 시대인데 혜택 없어고, 수수료도 없애자."

3년만에 돌아온 카드 수수료 재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이 인하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가만히 대규모 수수료를 벌고 있으며, 고금리 카드론으로 수익을 벌고 있어 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2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올해말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해 새로운 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가맹점 수수료의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3년마다 도래한다.

우대수수료 체계로 0.5~1.5% 수준까지 수수료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수수료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건당 0.5%, 3억~5억원 이하는 1.1%, 5억~10억원 이하는 1.25%, 10억~30억원 이하는 1.5%가 부과된다.

반면 30억원 이상의 경우, 약 2%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있다. 이에 한국마트협회는 최근 수수료율이 높은 카드사에 대한 반대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년 전에는 신한카드에 대한 보이콧을 한 바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롯데카드 가맹점 해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중소마트의 당기순이익은 3~4% 수준에 불과한데, 2%에 가까운 수수료율은 큰 부담이라는 입장이다. 한국마트협회가 지난 3월 중소마트 500곳을 조사한 결과, 롯데카드 수수료율은 2.13%였으며 하나·우리카드 2.09%, 삼성카드 2.07%, 국민카드 2.06%, 농협카드 1.98% 순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 당시 박용만 한국마트협회 회장은 "중소마트 임직원들이 피땀 흘려 이뤄낸 이익보다 많은 금액을 카드사가 단말기 하나 놓고 갈취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여기에 분노하는 것"라고 목소리를 냈다.

개인소비자들의 경우, 조단위 수수료를 얻고 있어 인하의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말 7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우리·하나)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5조35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개인소비자들은 카드사들이 높은 금리의 카드론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 4월말 기준 평균 카드론 금리는 무려 14.26%에 달한다.

이같은 고금리에도 카드론을 통한 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저축은행 등 다른 2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을 조이자 카드론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4월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원에 육박한 39조9644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카드론 잔액이 37조2593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새 2조7000억원이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장기간에 걸쳐 수수료가 내려가 더 이상의 인하 여력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로 신용판매수익률은 지난 2014년 1.89%였으나 최근 0.5% 수준까지 내려갔다.

또 카드론의 경우,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회사의 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월말 기준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3.4%로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카드대란 당시의 연체율은 3.8%(2005년 8월)였다. 여기에 드론의 규모를 키운 주범이 낮아진 카드 수수료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지난달 30일 세미나를 통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의 영향으로 카드론 등 고위험 카드대출이 증가하고 카드사의 자동차 금융 등 비 카드자산이 확대됐으며 모집비용도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1년 0.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3.5%까지 상승해 지난해 여전채 금리가 5%를 초과하는 등 조달비용이 급증했는데도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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