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천 호텔 시행사 대표 A씨 징역 10년 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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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검찰이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 10년 6월을 구형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열린 A 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호텔사업 시행사 대표 A 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 6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을 요청했다.
A씨 등은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 시행사 대표와 임직원으로 호텔사업을 진행하며 자금을 부정한 행위로 빼돌려 회사에 164억여원 피해를 준 혐의다.
합천 영상테마파크 호텔사업은 합천군이 영상테마파크 1607㎡에 민간자본 590억원(대출금 550억원, 시행사 자부담 40억원)을 유치, 7층(전체면적 7336㎡) 200실 규모 호텔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터 파기 공사(공정률 6%) 중 시행사 대표가 거액 대출금을 가지고 잠적해 공사가 중단됐다. 합천군은 당시 시행사와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300억원이 넘는 금액을 세금으로 갚아야 할 처지다.
한편 A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2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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