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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복 차려입고 놀이터서 '벙커샷' 연습…"눈을 의심했다"

등록 2024.07.07 11:45:28수정 2024.07.07 1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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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불문한 골프 연습 잇따라 '무단 골프 방지법' 발의됐지만 폐기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보배드림 커뮤니티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혜수 인턴 기자 = 한 중년 남성이 놀이터 모래 위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목격돼 눈총을 받고 다.

6월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골프에 진심인 당신'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최근 여의도 한강공원 놀이터서 골프 연습을 하는 중년 남성을 목격하고 자신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 남성은 모자, 장갑 등 골프 복장을 갖춰 입고 벙커샷을 연상시키듯 놀이터 모래 위에서 골프채를 휘둘렀다. 벙커샷은 골프공이 모래 벙커에 떨어졌을 때 공을 쳐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사연을 올린 작성자는 "놀이터 모래를 다 퍼내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벙커샷을 연습하는 모습에 눈을 의심했다"라며 "며칠 전엔 놀이터 옆 잔디에서 실제 골프공으로 공을 날리던데 누가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작성자는 "부끄럼 하나 없는 당신의 골프에 관한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말했다.

장소를 불문한 골프 연습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한 공원에선 골프 연습을 금지한다는 현수막 옆에서 스윙 연습을 하는 이가 포착됐다. 해수욕장과 문화재 보호구역 등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러한 무분별한 골프 연습은 신고해도 실제 피해가 없으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벌금에 그친다.

공원과 해수욕장 등에서 골프 연습을 금지하는 '무단 골프 방지법'은 2021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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