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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의사회 "사직 전공의 구속 강력 규탄, 즉각 석방하라"

등록 2024.09.21 21:14:54수정 2024.09.21 22: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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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A씨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20.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가 규탄 성명을 냈다.

전북의사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최근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의 의료계 탄압 중단과 사직 전공의의 즉각적인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계의 목소리를 억압하고, 개인적인 의견 표출을 이유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하는 행위는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사직 전공의를 구속한 것은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한 공권력 남용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노력해 온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범죄로 몰아가는 공안 통치의 전형"이라며 " 정부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여 정부의 무능함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빌미 삼아 사직 전공의들을 악마화하고 범죄자로 낙인찍어 사직 전공의들을 억압해 의료 붕괴를 촉진하는 행위 또한 즉각 중단하는 것이 의료정상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된 사직 전공의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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