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집중심리제 활성화…K-OTC 시장경보제 도입"

등록 2024.09.23 15:00:00수정 2024.09.23 17:34:3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금융위·검찰·금감원·거래소, 제2차 조심협 개최

최근 시세조종 3인 검찰 고발…손실회피액 부당이득으로 산정한 첫 사례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집중심리제 활성화…K-OTC 시장경보제 도입"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사건 조사·제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집중 심리제'를 활성화한다. 주요 사건, 제도 등에 대해 임시 증권선물위원회나 간담회를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기 위한 취지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검찰,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이날 제2차 '불공정거래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하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조심협은 혐의 포착 및 심리를 담당하는 거래소, 조사를 진행하는 금융위·금감원, 수사를 맡은 검찰 등 관련 기관들이 효율적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를 갖추고자 구성한 협의체다.

이날 조심협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사건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임시 증선위 또는 간담회 등을 적극 활용해 집중 심리하고 결론짓는 증선위 '집중심리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장외시장 'K-OTC' 시장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3단계 시장경보 제도도 도입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부터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등 3단계 시장경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심협은 최근 조사 현안과 이슈도 공유했다. 금융위·금감원은 지난 7~8월 19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규 조사를 착수했으며 29건을 종결했다.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인 건은 총 225건이다.

조심협은 최근 주요 조치 사례로 증선위가 시세조종으로 해당 기업 주가를 띄워 반대메매 등 손실을 회피한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공유했다.

3인은 상장사 A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후 시세조종으로 해당 기업 주가를 띄워 반대매매 등 손실을 회피했다. 증선위는 혐의자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으로 주가를 관리하지 않았더라면 반대매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회피한 금융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산정했다. 손실 회피 금액이 부당이득으로 산정된 건 올해 1월9일 법규 개정 이후 처음이다. 

또 증선위는 최근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약 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상장 엔터테인먼트사 B사 내부 직원을 검찰 고발했다.

B사 직원은 B사가 사업 협력을 추진 중인 협력 업체 C사에 대해 유상증자, 구주취득 등 투자를 진행한다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C사 종목을 차액결제거래(CFD)로 거래했다. CFD는 실제 주식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의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의 일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추가 담보 부담을 회피한 금액이 부당이득에 포함되는 등 부당이득 산정 기준이 더 엄격해졌다"며 "각 기관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치·투자자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