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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 95%가 청소년…"예방교육 강화"

등록 2024.10.22 10: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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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서 열린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앞에서 열린 서울여성회와 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의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 시민·대학생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8.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의 대부분이 AI기술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인천경찰이 딥페이크 범죄로 검거한 24명의 피의자 가운데 23명(95.8%)이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실사례로 최근 미성년자를 상대로 제작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피해자의 친구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A(10대)군은 지난해 12월 피해자 B양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B양의 친구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A군은 B양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직접 제작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해당 성착취물과 함께 B양의 개인정보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A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영상물 분석,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해당 허위영상물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임을 규명했다.

통상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반포 목적 없이 허위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단순히 허위영상물을 소지한 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은 성착취물에 해당해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인천경찰은 청소년 딥페이크 예방과 근절을 위해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예방 집중 활동기간’을 운영, 473회에 걸쳐 초·중·고교생 22만363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시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와 협업해 영상물 삭제·차단 및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학생·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홍보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시청·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청소년 딥페이크 범죄 문제가 조기에 근절되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각 기관별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지원 단일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인천경찰은 모두 52건의 딥페이크 범죄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17건의 사건을 종결했고, 35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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