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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 낳을 때마다 주택 청약 가점 10점씩 올려야"

등록 2024.11.13 06:11:00수정 2024.11.13 07: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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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부동산학회, 국회 입법조사처 용역 정책연구

저출생 대응 위해 출산장려 위주 가점제 개선 제안

무주택기간 최소 13~14년 이상 돼야 당첨 가능성

"부양가족 수 혼인, 배우자, 자녀 등 세분화할 필요"

[서울=뉴시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공급주택 청약당첨자들은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점에 집중된 반면 부양가족 수는 중간점수대에 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1.12. (자료=도시부동산학회 연구보고서 발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공급주택 청약당첨자들은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고점에 집중된 반면 부양가족 수는 중간점수대에 주로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11.12. (자료=도시부동산학회 연구보고서 발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주거안정을 통한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청약 가점제의 부양가족 수 항목을 세분화하고 '자녀 수' 가점을 10점씩 과감하게 올려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도시부동산학회(도시부동산학회) 학회장인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와 김진하 서울시립대 연구원은 최근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이같이 발표했다.

학회는 주택소유율이 높아질 수록 출생 자녀 수가 늘어나는 등 저출생 문제가 주거 안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주택공급제도인 주택청약제도의 가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현재 가점제는 무주택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1~17점) 점수를 합하는 형태로 최대 가점은 84점이다. 이 중 부양가족 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구분 없이 숫자로 분류하며 최고 가점은 '6명 이상'(35점)이다.

학회가 서울시 공급주택 당첨자들의 가점 현황을 항목별로 분석한 결과 부양가족 수에 대한 점수는 만점보다는 중간 점수를 받은 가구가 당첨이 많이 됐고, 오히려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자들의 부양가족 수는 3명(20점)이 39.5%로 가장 많고, 2명(15점)이 27.4% 수준으로 뒤를 이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은 16점, 17점이 각각 23.17%, 34.82%로 14년 이상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던 이들의 당첨확률이 높았다. 무주택기간은 32점 최고점이 53.8%로 당첨자 과반 이상이 15년 이상 무주택을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당첨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부분이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4년 이상으로 총점 48~49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점수를 15점, 20점을 얻어 당첨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무주택기간과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13년 이상 돼야 한다는 것은 혼인하지 않는 이상 만30세 이상부터 무주택기간이 산정되므로 연령이 43세는 되어야 청약으로 일반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라며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부양가족에 대한 점수를 출산가구에 맞도록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양가족수와 가점을 ▲혼인 시(10점) ▲배우자(10점) ▲직계비속 1인당(상한없음, 10점) ▲직계존속 1인당(최대 2인, 2.5점)으로 예시를 들었다. 자녀를 많이 나을 수록 10점의 청약 가점을 가져가고 직계존속, 즉 부모와 조부모는 주민등록 불법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점을 적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자녀가 더 많은 세대가 무주택기간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다고 봤다. 가령 자녀가 있는 3인가구와 자녀가 2명 있는 4인가구는 기존 조건의 4인가구 기준(25점)보다 각각 5점, 15점이 더 올라가 더 많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의 총점도 덩달아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연구진은 "(자녀 수 중심으로 개편하면) 기존의 1·2인 가구나 무주택기간이 긴 가구, 청약저축가입 기간이 긴 가구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히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 가입 기간 역시 주택 구입을 희망해 온 기간과 관계가 돼 있어 이를 쉽게 바꾸는 것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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