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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세금 인하…4개 대도시도 취득세 1%로

등록 2024.11.14 13:20:23수정 2024.11.14 14: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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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1% 적용 면적 90㎡에서 140㎡로 확대

베이징 등 4개 대도시도 세율 3%에서 1%로 인하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취득세 혜택을 늘리고 토지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율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건설 중인 주거용 건물의 모습. 2024.11.14

[베이징=AP/뉴시스]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취득세 혜택을 늘리고 토지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율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서 건설 중인 주거용 건물의 모습. 2024.1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최근 경기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해온 중국 정부가 이번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을 인하하는 정책을 내놨다.

1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국가세무총국·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 취득세 혜택을 늘리고 토지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율 하한선을 낮추기로 했다.

주택 취득세의 경우 현행 1%의 세율을 적용받는 면적 기준을 90㎡에서 140㎡로 높인다. 1주택자뿐 아니라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개인에게도 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특히 이번 정책은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개 대도시에 대해서도 모두 적용돼 세율이 기존 3%에서 1%로 낮아지게 됐다. 이들 4개 도시의 경우 그동안 세금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140㎡를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5%의 세율이 부과된다. 두 번째 구입 주택이 14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토지부가가치세의 경우 지역별 원천징수 세율 하한선을 0.5%포인트 일괄 인하하기로 했다.

또 일반주택과 비일반주택 기준이 폐지되면서 개인이 구입한 지 2년 이상 지난 주택을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4개 도시에서 개인이 구입 이후 2년 이상 지난 비일반주택 판매 시에도 기존 부가세 적용을 중단하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체 센탈린 프로퍼티의 장다웨이 수석 애널리스트는 "개정된 주택 취득세 관련 규정이 주로 더 큰 주택을 구매하려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에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하려는 이들의 경우 이전에는 3%의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개정된 취득세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 지난 9월부터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정책금리, 대출우대금리(LPR) 등을 잇달아 인하했다.

또 상하이·광저우·선전 등 3개 도시에 대해서는 구매자의 지역 구분에 따른 주택 구입 제한 완화와 세금 감면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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