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일 같지 않네"…싱크홀 사고 보상은 어디서?
실손·상해·자차보험 등 개인보험 보상
시민안전보험과 책임 소재 배상청구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14.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20747173_web.jpg?rnd=2025032609352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싱크홀(땅 꺼짐) 사고 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1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갑작스럽게 땅이 꺼지는 싱크홀(땅꺼짐) 사고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예기치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상 경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싱크홀 관련 사고를 당한다면 개인보험과 시민안전보험 등을 통해 수리비와 치료비,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로금 등의 피해 내역을 보상받을 수 있다.
싱크홀에 빠져 신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과 상해·사망보험 청구를 통해 가입 보장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싱크홀로 인해 차량이 파손됐다면 가입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을 통해 자동차 가치나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주체인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책임 소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구상금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
개인보험에 별도로 가입돼있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상해 보장 특약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계약한 보장 제도다. 주민등록이 돼있다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 자격이 주어진다. 개인보험금과 중복 수령도 가능하다.
각 도로 관리 주체에게 보상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 도로는 관할 지자체가 도로 관리의 책임이 있다. 다만 공사 현장이라면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에 책임 소재가 있다.
시공사가 가입한 건설공사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지자체들은 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을 실시한다. 고속도로의 경우 개별 도로마다 가입된 책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다.
한편 싱크홀 사고를 당한 시민은 블랙박스 영상이나 현장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차량수리 견적서와 치료진단서 등의 증빙서류도 미리 준비하면 원활한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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