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박근혜·최순실·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판결
【서울=뉴시스】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오후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 각각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 뒤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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