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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90만원' 원희룡 "재판부 판단 존중"

등록 2020.12.24 11: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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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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