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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월급오른 직장인, '건보료 정산' 21만원 추가 납부

등록 2023.04.24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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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의 지난해 보수 변동분과 4월분 보험료를 반영한 정산 보험료가 곧 고지된다고 24일 밝혔다. 보수가 늘어난 1011만 명(63%)은 1인당 평균 21만372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 자동으로 10회 분할 납부 적용이 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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