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9월부터 '나쁜 임대인' 이름·주소 공개 [하반기 달라지는 것]
[서울=뉴시스] 전세사기 예방과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주소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 오는 9월 29일 시행된다. 또 내달 2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매·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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