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연봉 2.5억 부부도 신생아 특례대출 받는다
[서울=뉴시스] 신생아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내년 이후 출산한 가구는 연소득 2억5000만원까지 해당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 중에서 최대 70%(1만4000호)는 신혼·출산·다자녀가구에 배정할 예정이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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