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오·남용 의심 '프로포롤'…"셀프처방 금지" 추진한다
식약처,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이 자신에게 처방할 수 없게 하는 셀프처방 금지 대상에 ‘프로포폴’(마취제)을 지정하는 것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거나 투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2월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프로포폴이란 수술 및 진단을 위한 진정이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주사제를 말한다.
식약처는 "중독성·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가 자신에게 투약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내년 2월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프로포폴 등을 셀프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본인에게 처방한 의사와 의료기관에 법령 개정을 안내하고, 안전 사용을 당부하는 서한을 배포하는 등 규제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민원 불편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 안전관리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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