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표준품셈 지침 거부하겠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재정절감이 가능한데도 정부가 공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다.
이 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에 대해 '지방판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비판은 행정자치부가 건설업체 요구에 따라 지난해 10월2일 지자체의 300억원 미만 공사의 공사비 산정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가 아닌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예규)'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의하더라도 철저한 감리·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품질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다"면서 "공사비증액은 공사업자 배만 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는 상위법령 위임도 없는 이 불법부당한 예규를 거부하고, '공사비절감․복지예산확보를 위한 성남시장 방침'에 따라 공사비는 표준시장단가로 산정하게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시는 지난해 12월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한 서현도서관의 공사비 204억원에 대해 조달청에 원가검토 협의를 의뢰했으나 조달청은 14억원이나 더 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시가 지난 21일 재차 원가검토를 협의요청 했지만 조달청은 확고부동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연평균 공사발주비는 약 1523억원(2014, 2015년 기준)인데 예규에 따를 경우 연간 약 107억원이 지속적으로 낭비될 것이고, 전국적으로 보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 규모에 이를 것"이라며 "이는 성남시민 1인당 1만1000원이 넘는 엄청난 시민혈세를 공사업자 배불리기에 퍼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이유가 지속적 재원확보의 어려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정부가 강요하는 이런 '세금낭비'를 막는 것이 바로 성남시가 해 온 가장 중요한 복지재원 확보방안"이라며 "정부가 방해만 하지 않고, 낭비 강요만 하지 않아도 상당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이 시장은 마지막으로 "성남시는 정부의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 중단을 요구한다. 불법부당한 강요가 계속된다면 '시장지시사항'으로 추가의 원가검토 협의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고 공고했다.
앞서 시는 정부의 반대에도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 무상교복 등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의 사업비 196억원을 편성, 올 초부터 강행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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