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법인도 비대면 계좌 개설 가능…금융위 권고규정 신설
【서울=뉴시스】정필재 기자 = 법인과 시각장애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법인에 대한 비대면 실명확인절차를 마련하고,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 편의증진을 위한 권고규정을 신설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경우 법인 고객은 대표자가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를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1993년 금융실명법 제정 이후 계좌계설은 대면으로 제한됐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개혁 일환으로 2015년 12월 유권해석을 변경해 은행부터 비대면 계좌개설을 허용했다.
이후 2016년 2월에는 금융투자업과 상호저축은행 등에 비대면 실명확인을 실시했고 지난해 8월에는 실명확인증표에 여권을 추가하는 등 기존 방식을 보완해 확대 적용했다.
이 결과 지난해 12월까지 누적 73만4000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됐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마련·시행 중인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을 지속 보완해 비대명 실명확인 방식을 더 합리화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법령을 정비해 나가겠다"며 "안전성 강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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