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폭력집회 엄정대응 등 '긴급' 특별지시
앞서 검찰총장 "갈등·분쟁, 법치로 해결"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법무부는 10일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불법폭력집회 등 위법행위 엄정대응' 등 4가지 특별 긴급지시를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이창재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회의를 열고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법치주의를 지키고 민생안정을 이루기 위한 방안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를 거쳐 법무부는 검찰을 포함한 전국 산하기관에 "탄핵결정에 동요없이 업무공백을 차단하고 국민 불편이 없도록 힘쓰라"고 지시했다.
또 "불법폭력 집회, 시위 및 사회불안을 조장할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라"고 소속·산하 기관에 강조했다.
법무부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인식하고 수용시설 경계 및 공항만의 보안, 출입국 심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향후 예정된 대통령선거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헌재의 탄핵인용 결정 직후 김주현 대검차장, 각 부장, 사무국장이 참여한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의연하고도 굳건하게 수행해야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총장은 "어떠한 갈등과 분쟁도 법치주의 토대위에서 전개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틀 안에서 해결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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