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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불법 토지분할 근생용지 2필지 추가 확인

등록 2017.03.21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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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충북 제천시는 강저택지지구 토지분할 과정에서 불법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

 시는 강저지구 내 상업용지 5필지 불법 토지분할 의혹을 자체 조사해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그린생활용지 2필지를 추가로 파악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251회 임시회에서 김꽃임(무소속)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저지구 불법 토지분할 의혹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를 벌였다.

 시는 조사 결과 민선 5기인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필지의 토지분할은 실무 담당자의 업무 미숙에 따른 행정행위로 결론을 내렸다.

 시는 실무 담당자 4명 등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시의 자체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보도자료에서 불법 토지분할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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