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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1060원↑···규정속도 한참 위반"

등록 2017.07.16 0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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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어수봉 위원장이 최저임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한주홍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규정속도를 한참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속도를 조절하며 추진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근 10년 이래 최대치"라며 "벌써부터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는 2% 상승하는데 최저임금은 16.4%가 오르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하는 건 동의한다. 문제는 속도"라며 "최근 5년간 5~7% 오르던 인상률이 갑자기 16.4% 오르고 이런 추세로 3년간 54%를 인상해 1만원을 달성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줄줄이 폐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84만명이고 현 최저임금으로도 유지가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전국에 수두룩하다"며 "이런 추세로 최저임금 1만원이 시행된다면 사정은 더욱 악화될 걸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에 대해선 관심이 없는 듯하다"며 "오로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계획만 있을 뿐, 급격한 임금상승과 일자리 감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대책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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