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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최저임금 7530원 "1만원 공약 이르기 위한 순조로운 출발"

등록 2017.07.16 1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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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표결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표결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2017.07.15.  ppkjm@newsis.com

"文, 17일 수보회의에서 입장 밝힐 것"

【서울=뉴시스】장서우 기자 = 청와대는 16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만원으로 16.4% 인상된 것과 관련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이르기 위한 순조로운 출발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표결로 결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호평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앞으로) 해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오늘 오전에 회의를 했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 중소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마련해서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첫 출발이 되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일(17일) 대통령께서 직접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발언을 통해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 11차 전원회의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기존의 6470원(월 135만2230원)에서 7530원(월 157만3770원)으로 1060원 인상해 의결했다. 이는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 역대 최고 인상액을 기록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지시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날 오후 12시께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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