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진안군, 인구유출 방지 전입 유도···지원책 강화

등록 2017.07.24 11:45:5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진안=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7.07.24.(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진안=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사진은 진안군청 전경 모습. 2017.07.24.(사진=진안군 제공) [email protected]

【진안=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북 진안군이 인구 유입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나섰다.

 진안군은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전입자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원하는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는 그동안 실제로 진안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군민들에게 전입신고 독려만 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실제 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입자이다.

 지원 내용은 군으로 전입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10만원을,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경우 추가로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2회에 한해 지원한다.
 
 또 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으로 관내에 주소를 옮기는 학생에게도 1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 시책에 기여한 유공 기관과 단체, 기업체, 군부대에 대해서도 매년 말 전입 실적을 기준으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을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 기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20ℓ) 5~10매를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이후 6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와관련 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인구(현재 주민등록상 등록된 인구는 총 2만6012명)를 늘리고자 하반기부터 각 분야별 전략적 맞춤형 인구 늘리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구 늘리기 시책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또 새로운 시책들을 적극 발굴하고,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인구유출 억제는 물론 인구유입을 통한 인구 늘리기 목표를 달성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인구 늘리기는 지역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목표"라며 "그 첫 걸음으로 내 고장 주소 갖기 운동을 통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실 거주자에 대해 주민등록 이전을 유도해 3만 인구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