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주민세 납부세액은 주민세와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인구증대를 위해 2년 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뒀던 자 중 2명 이상 전입한 세대 감면 등 1869건에 2000만여원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감면됐다.
주민세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그 외 주민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정관리과 세정담당부서(055-880-22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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