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새민중정당 창당 앞둔 무소속 윤종오 의원 "민중 직접정치 담겠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새민중정당 창당을 앞둔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김지현 기자 = "새민중정당은 촛불시민혁명으로 분출한 직접정치를 올곧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겁니다."
진보진영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뜻을 품은 '새민중정당'이 3일 창당한다. 이달 15일에는 창당대회가 예정돼 있으며 지난 20대 총선에서 울산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윤종오 의원과 김종훈 의원이 주도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사회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졌고 국민들은 조기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면서도 "그러나 정권교체는 촛불혁명의 근본적인 목표가 아니기에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창당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그동안의 한국정치는 대리정치, 위임정치였다"며 "민중들은 좋은 국회의원이, 훌륭한 정치인이 우리의 삶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투표'를 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역할을 가지기 어려웠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중이 직접 나섰을 때 사회가 변화했다며 민중들의 직접정치에 최우선적 가치와 목표를 뒀다.
윤 의원이 그리는 새민중정당의 방식은 유명 인사나 스타 정치인에 의존하는 기존 정치와는 결이 다르다. 민중이 더 많은 권한과 결정권을 갖고 정치의 중심이 되도록, 분회가 살아있는 당을 만들고 각 분회장에게 당의 주요 정책과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새민중정당 창당을 앞둔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새민중정당은 민중연합당과의 통합 등 진보대통합당 건설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는 10월15일 민중연합당과의 합당이 예정돼 있다.
윤 의원은 "새민중정당 창당준비위원회 발족 이후 진보대단결 제의를 꾸준히 해왔다. 민중연합당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응해줬다"며 "지난 두 달 간 합당 논의를 진행했다. 의견 차이도 있지만 서로 양보하고 합의하면서 통합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새민중정당이 내세우는 진보대통합의 중요 조건은 '배제 없는 단결'이다. 이미 의회정치에 진출해 진보정당 중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정의당'과의 통합가능성을 시사 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의당에도 진보대통합을 제안했다고 한다.
윤 의원은 "진보대통합은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다. 그것이 진보정치를 기대하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현장과 광장에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더 나아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정의당과 연대하고 또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진보대통합 추진이 '제2의 통합진보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단호히 손을 내젓는다.
그는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움직임을 단순히 '제2의 통합진보당 세력'이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들 10명 중 7명은 '내 인생 첫 번째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다. 이런 분들에게 과거 굴레를 씌우는 것은 부당하다. 쉽게 단정 말고 새로운 시선으로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진보정당의 강제 해산은 박근혜 정권의 적폐 중의 적폐라고 생각한다"며 "헌정사에서 매우 수치스러운 결정이었고 박근혜와 김기춘의 기획이란 것도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은 반드시 복권되어야 할 문제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새민중정당 창당을 앞둔 무소속 윤종오 의원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회관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윤 의원은 지난달 26일 재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선고인 벌금 90만원형을 넘어서는 결과다. 최종 결과는 대법원 판결을 봐야하지만 그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박탈된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리 오해를 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결한 부분과 관련한 심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스스로 판결에서 '당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인정하듯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해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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