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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5억5000만원 신속 지급"···저작권료 미분배 사과

등록 2017.10.15 11: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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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저작권료 미분배 자료. 2017.10.15. (사진 = 한음저협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저작권료 미분배 자료. 2017.10.15. (사진 = 한음저협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훈 기자 =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케이블 드라마와 예능 음악 작가들의 저작권료 미분배 건과 관련 지적을 받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윤명선·한음저협)가 시정 조치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한음저협은 15일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배가 보류된 비용은 대략 최대 5억5000만원 가량으로 1000여 편에 이른다"면서 "신속한 처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음저협은 다만 "아직도 방송국측이 협회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 방송국 측과 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자료 미제출 등 고질적인 문제가 우선 해결되어야 정확한 분배를 할 수 있다"고 미분배 건과 해명했다.

이어 "1000여 편 중 자료가 확보된 300여 편은 분배편성이 이미 완료돼 사용료를 올해 11월까지 모두 지급할 예정"이라면서 "나머지 편은 방송국 측에 자료 제출을 요청, 확보한 뒤 작가들에게 모두 분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음저협 윤명선 회장은 "본 사안과 관련해 협회장으로서 작가님들께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린다"면서 "공청회 및 위원회를 열어 방송국으로부터 큐시트 등 분배 자료 제공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미생' '응급남녀' 등 2013년~2014년 인기를 끈 케이블 드라마 11편에 대한 음악저작권료가 지급이 안 됐다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16일 오후 '미생' 작가들과 만난다.

한음저협은 저작권신탁단체다. 음악저작권을 사용한 방송사,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징수, 이를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민간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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