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文정부, 신고리5·6호기재개 법·행정적 책임지고 사과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법원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하급심을 TV로 생중계 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 생중계 논란은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고 밝히고 있다. 2017.07.23. [email protected]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기존 계획대로 원전 공사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열었다면 전혀 지출될 필요가 없었을 비용이고, 자기 돈이면 그렇게 썼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여 발생한 소동에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한다"며 "또한 정부의 잘못된 정책추진에 일언반구 못하고 동조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배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자진 사퇴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강 대변인은 "3개월간의 원전 소동으로 인해 관련 업체 피해와 낭비된 시간 등으로 초래된 손해만 1,000억 원이 넘는다"며 "뿐만 아니라 지난 2009년 UAE 원전 4기를 수주하는 등 세계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인정받은 우리 원전의 국제 신임도 하락에 따른 피해는 추산조차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의 결과 발표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위원회가 추가적으로 발표한 '원전 축소'의견은 본연의 권한을 뛰어넘은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위원회에서는 신고리 원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학습했을 뿐인데도 국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발표했다"며 "이는 신고리 원전 중단여부에 대해서만 다루겠다던 당초 정부의 취지에 어긋난 월권행위이며, 적절한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긍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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