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일부터 한샘 성희롱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은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여부,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원 개인별 직장 내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직장문화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한샘이 남녀고용평등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성희롱 행위자 징계조치 여부와 피해자 보호조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 될 경우에는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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