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소식] 시, 관내 건설업 관련업체 홍보용 책자 배부 등
세종시는 오는 16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건설업 관련업체 홍보 책자를 제작(500부)하여 관내 공공기관(시청, 건설청, 교육청, LH 등)과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배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국책사업 등으로 인해 타 도시보다 대규모 공사가 많지만, 대형공사는 입찰 자격이 제한되어 있어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역 건설업체와 자재·장비·인력 업체의 관내 공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홍보용 책자를 제작했다.
또 관내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건설공사 계약 시 타 지역 업체가 계약자로 선정될 경우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도급자가 하도급자나 장비 업체 선정 시 건실한 관내 업체가 선정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홍보용 책자에는 ▲건설업체 406개사 ▲건설기계 대여업체 54개사 ▲건설 인력사무소 39개사 ▲자재업체(조달청 등록업체) 28개사 ▲레미콘·아스콘 생산업체 18개사 등 관내 업체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세종시, 1월 자동차세 연납하면 연세액 10% 할인
세종시는 15일 1월 중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0%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납을 희망하는 자동차 소유주는 1월 중 지방세 인터넷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 납부 하거나, 시청 세정담당관실이나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연납 자동차세 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는 추가 신청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일괄 고지할 계획이며,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미납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이사 등으로 타 시군으로 주소를 변경해도 연납으로 인정되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으로 말소할 경우는 과납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1월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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