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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 1년 만에…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안갯속'

등록 2018.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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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재개 1년 만에…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안갯속'

롯데免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시, 대규모 실직 대란 우려
관세청 심사 결과 발표 시기 언제쯤?…아직 알 수 없어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13일 뇌물공여죄로 법정구속되면서 롯데는 창사 51년 만에 총수 부재 상황을 맞았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도 영업 재개 1년 만에 '사업권 향방 예측 불허' 위기에 봉착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3일 신동빈 롯데 회장의 뇌물공여죄와 관련한 1심 선고공판을 열어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심사에 돌입한 상태다.

 관세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리자 지난해 1월 영업 재개에 나선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사업권 향방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었다. 재승인 실패로 2016년 한 차례 일자리를 잃었던 월드타워점 직원들 역시 또 한번 일자리를 잃게 될 위기에 놓였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서 일자리를 잃었던 직원들은 다른 영업점에 적을 두거나 휴직한 채 월드타워점의 재개장을 기다린 바 있다. 당시 직원들은 기약없는 고용 불안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이 때문에 특허 취소 시 발생할 각종 부작용을 익히 알고 있는 롯데면세점 직원들은 "또 한번의 실직 대란이 발생하진 않을 지 우려된다"며 관세청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영업 재개 1년 만에…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사업권 '안갯속'


 현재 관세청은 신 회장의 1심 유죄 판결 이유가 된 위법 사항이 관세법상 특허 취소에 해당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관세법은 특허 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롯데그룹 측이 신 회장 실형 선고 직후 "예상치 못했던 결과라서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롯데면세점 측도 "일단은 관세청에서 특허 취소해 해당되는 지를 살펴본다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다만 특허를 받는 과정 상 위법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특허 취소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관세청 심사 결과 발표 시기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며 "아직은 특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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