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7년…실효성 의문에 폐지 목소리 높아져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셧다운제 토론회 열려
"실효성 無" "청소년 권리 침해" vs "청소년 보호 위해 필요"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신용현,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게임 셧다운제도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email protected]
'게임 셧다운제도(이하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 벌써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가운데 이 제도가 과연 청소년 보호 실효성이 있는지, 아니면 청소년의 권리 및 문화콘텐츠 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인지를 주제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6시 사이 온라인 게임을 제한한 규제다.
하지만 이미 게임 산업 진흥법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마련돼 있는 상황이라 이중규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은 바 있다.
신용현·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셧다운제를 피해 게임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셧다운제가 청소년들의 문화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다만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이를 자율규제에만 맡기기에는 아직 조심스럽다는 의견도 나왔다. 게임 중독 등 청소년들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도 제도를 폐지하기에는 여전히 지나치게 심각한 수준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정훈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현선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서종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보동아리총연합회 대표지도교사, 김규직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성벽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좌장을 맡은 이정훈 중앙대 교수는 "셧다운제는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것인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게임이 나쁘다'는 일종의 낙인효과가 있어서 게임산업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종희 건국대 교수도 "2011년 시행됐던 셧다운제가 그때는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도 맞는지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게임 문화가 변했고,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된 지금 온라인 게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건강권과 수면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냐는 지적이 많다. 과거와 달리 게임방송시청 등 청소년들이 밤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며 "또 청소년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는 낮에 활동하지 못해서라는 운동심리학자들의 공통된 지적이 있다. 셧다운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준호 전국중고생진동 대표지도교사도 "셧다운제는 중고생 당사자 입장에서 보자면 악법이라 표현할 수 있다. 지난 7년간 셧다운제 찬반 논의 속에서도 중고생 당사자의 입장과 인권은 많이 고려되지 못해왔다"며 "중고생을 주체로서 존중하는 사회적 노력의 첫 단추로 셧다운제가 폐지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중고생을 옥죄는 다양한 근본 사회 문제에 대한 활발한 개혁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부 과장도 "게임은 대다수 국민이 즐기는 문화콘텐츠다. 선악의 문제로 볼 것이아 아니라 운동,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취미 활동 중 하나"라며 "자율 규제를 해야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친권자가 요구할 땐 청소년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돼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현행 제도 유지에 힘을 싣고 있는 김성벽 여가부 청소년보호환경과 과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게임 과몰입, 과의존, 중독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셧다운제 시간제한이 현재보다 강화되거나 유지돼야한다는 의견도 60%를 넘었다"며 "연령 제한 강화 의견 역시 6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적 여론을 제도가 앞서나갈 수는 없다. 아직까지는 게임 과몰입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생각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차인순 국회 여가위 입법심의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 권리 보호 부분들에 있어서 이 제도의 긍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이 제도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달라서 사실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솔직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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