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민노총, 최저임금 법안 통과 내용 제대로 이해하라"
"최저임금 개정안, 저임금 노동자 소득 보전 위한 것"
"대상자·정책 목표 정확히 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해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198인 중 찬성 160인, 반대 24인, 기권 14인으로 가결처리 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05.28. [email protected]
홍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는 저임금 근로자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라며 "결론적으로 최저임금을 통과시킨 (범위에) 25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최저임금법에 맞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한국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작고 나머지 상여금이나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로 돼 있어 불가피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공약한 것을 거론하며 "최저임금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정책 목표를 정확히 해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오후 6시께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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