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 "빗썸 해킹사고, 거래소 안전시스템 확립 계기 돼야"
한국블록체인협회 공식입장 밝혀..."피해금액 회사보유분으로 충당한 빗썸, 바람직한 조치"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야할 이용자 보호 기준 확립할 것"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으로 3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20일 오후 서울 중구 빗썸 을지로센터에서 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다. 빗썸은 20일 오전 긴급공지를 통해 350억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 서비스와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혔다.빗썸 측에 따르면 이번에 유실된 가상화폐는 모두 회사 소유분이다. 2018.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인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해킹사건에 대해 "거래소 안전시스템을 확립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빗썸의 해킹 피해에 대해 당혹스러운 일이지만, 피해 금액 전체를 회사 보유분으로 충당하겠다는 빗썸의 방침은 이용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대처"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빗썸에서 350억원 규모의 코인이 탈취당하는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새벽 사이 약 350억원 규모 일부 암호화폐가 탈취당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당분간 거래서비스 외 가상화폐 입출금 서비스 제공을 중단한다"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19일 오후 11시께 이상징후를 인지하고 다음날 오전 1시께 입출금 중단 조치했다. 현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가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빗썸에 따르면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리플을 비롯한 일부 코인이 탈취당했다. 탈취당한 코인은 회사 보유분이고 회원들의 자산에는 피해가 없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빗썸은 "회원들의 자산 전량은 콜드월렛 등에 이동 조치해 보관되고 있다"며 "해당 유실된 암호화폐는 전부 회사 소유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현재 빗썸 등 회원사에 대해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 중이다. 심사 항목에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70% 이상 암호화폐의 콜드월렛 보관, 코인상장 절차, 거래소 특성에 기초한 보안 기준, 이용자 보호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하진 자율규제 위원장은 "은행과 증권사 등의 금융기관들도 해킹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철저한 사후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있다"며 "거래소는 전세계 해커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는 만큼 100% 보안은 불가능한 게 현실이지만, 사전예방 사후관리 등 거래소의 안전시스템 확립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법적 제도적 규정이 미흡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갖춰야할 보안과 표준약관, 분쟁조정절차 등 이용자 보호 기준 확립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