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어머니 폭행 감금 50대 아들 징역 3년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존속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1일 오후 10시께 충북 영동군에 사는 어머니 B(76·여)씨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발을 묶어 6시간 동안 집 안에 감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병문안을 오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으나 모든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어머니로부터 학대당한 기억 등 불행한 가족사가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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