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세제개편]내년 7월부터 '기프티콘'에 최고 800원 인지세

등록 2018.07.30 14: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조합원만 3년 연장

'노란우산공제'서 임대업 배제…양도세 과세 파생상품 추가

가상통화 수익 과세 빠져…中企세액감면 업종서 취급업 제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내년부터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판매하는 '비과세 통장'은 정식 조합원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진 부동산 임대업자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노란우산공제) 가입 자격을 박탈한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파생상품이 늘어나고, 7월부터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최고 800원의 세금을 매긴다.

이번에 가상통화 수익에 대한 세금 부과 방안은 빠졌다. 가상통화의 법적 성격과 해외 과세 사례에 대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서 빼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한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상호금융 예탁금(예·적금)과 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는 농·어민인 조합원에 한해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2022년 5% 분리과세로 전환한 후 2023년엔 세율을 9%로 높인다.  

가입 시 농어민 요건이 필요없는 준조합원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5% 분리과세를 시행한다.

지금은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1만원 내외 소액만 내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어 비과세 통장을 가입해 3000만원(출자금 1000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받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과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노란우산공제 대상 업종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이 배제된다.

이 역시 연간 200만~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공제의 당초 취지와 달리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는 맹점을 악용해 수 억원을 벌어들이는 고소득 부동산 임대업자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돕기 위한 공제제도로, 매월 적립하는 공제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돌려주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퇴직금'으로도 불린다.

내년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파생상품에 코스닥150선물·옵션, KRX300선물, 섹터지수선물, 배당지수선물, 코스피200변동성지수선물, 유로스톡스50선물 등이 추가된다.

그동안 코스피200선물·옵션과 미니 코스피200선물·옵션,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ELW), 해외 장내파생상품에만 양도세를 매겨왔다.

내년 7월부터는 기프티콘을 비롯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긴다. 세율은 1만원 초과~5만원 200원, 5만원 초과~10만원 400원, 10만원 초과 800원이다.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은 종이 상품권과 같이 인지세를 면제한다. 주 이용자가 청소년인데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 사업자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점도 감안했다.

인지세는 현재 1만원권 이상 종이 상품권과 선불카드에만 권면 금액에 따라 50~800원이 부과되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지난해 기준 1조228억원 규모로 성장했음에도 종이 상품권과 달리 인지세를 매기지 않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일었다.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에 인지세를 부과하더라도 발행업자가 해당 상품권의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투기 논란을 빚은 가상통화의 거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최대 5년 100%)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대상 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을 제외시켜 창업 또는 기업의 규모 확장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가상통화 취급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해 세제 혜택을 보게 돼 있다.
 
통계청은 이달 말 신설하는 정보서비스업의 하위 업종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을 분류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가상통화는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어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인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스터디 단계"라며 "다만 가상통화 취급업에 대한 세액 감면은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도 "가상통화 취급업 창업주가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받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국가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로부터 자료 제출 받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돼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된 숫자는 없지만 (세액) 감면받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비과세·감면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고 차관은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여나가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라면서도 "경기 상황과 경제 여건을 봐야해 정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물론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