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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소득 없는 주부·퇴직자도 ISA 가입 허용

등록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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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일몰 기한 3년 연장…수소차 대여업자도 中企특별세액감면

65세 이전·천재지변 사망땐 영농상속공제 종사 기간(2년) 미적용

1천㎡ 이상 농지 소유 배우자도 귀농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기한이 3년 연장된다.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휴직자와 취업준비생도 내년부터는 ISA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말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개정안을 보면 ISA의 가입 기한이 출시 3년이 되는 올해 말에서 2021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된다.

ISA는 한 계좌에서 예·적금과 펀드, 주가연계파생결합증권(ELS) 등을 함께 담아 굴리는 금융상품으로 '만능 통장'으로도 불린다.

당해 또는 직전 연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사업소득자와 농어민이 가입 대상이다. 연간 2000만원 납입 한도에서 이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 중서민형 가입자는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이를 넘어서는 소득에는 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정부는 소득 발생 기간의 범위를 '직전 3개년'으로 확대해 출산·육아와 건강을 이유로 2년 이상 쉰 경력단절자와 휴직자, 전직을 위해 장기교육을 받는 취업준비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ISA 제도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도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다만 비과세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 요건을 폐지해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납입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가 배우자·자녀의 납입액을 대납하는 등 과세 형평에 반할 우려가 있다"며 "소득이 없어도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종합저축 등 다른 과세특례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자동차 대여업자의 범위를 수소차 대여업자까지로 확대한다. 수소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조처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부과되는 소득·법인세를 기업 규모, 소재지, 업종 등에 따라 5~30% 깎아주는 제도다.

영농후계자(자녀)가 부모 세대로부터 논·밭 등의 영농재산을 승계받을 때 세금을 깎아주는 영농상속공제의 영농 종사 기간도 완화한다. 현재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상속개시일 전 2년 간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지만 질병·요양, 병역, 취학을 이유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숨진 경우에는 2년 요건을 아예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농지 1000㎡ 이상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지면적 660㎡ 이내이면서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귀농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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