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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일문일답]기재부 "국정과제 필요 재원, 충분히 달성 가능"

등록 2018.07.30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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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자 비율 지속감소…2~3년 내 과거수준 복귀"

"세법개정 누적 세수효과는 5년간 12.6조원 감소"

"유연탄 요금 올려도 전기료 인상 없다"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 임대사업 등록하면 부담 안 돼"

"가상통화 성격 규명 등은 연구하는 단계"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도 세수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재정당국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세원 확보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가 30일 발표한 '2018년 세법개정안'의 사전브리핑에서 세수감소에도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소요 확보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정당국은 이번 세법개정으로 전년 대비 기준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봤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순액법(전년 기준)이 아니라 총액법(2018년 기준)을 기준으로 하면 세수효과는 12조600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인위적인 노력이 없어도 자연스럽게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고 차관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면세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며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면세자 비율이 높아졌는데, 머지않아 이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관측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고 차관, 김 실장, 임재현 조세총괄정책관, 이상율 소득법인세정책관, 김태주 재산소비세정책관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세입확충 방안에서 국세수입이 5년간 약 77조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현재 이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고 보나.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조세감면으로 인해 세수가 마이너스 된 것은 조금 다르게 봐줬으면 한다. EITC를 확대한 것은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다. 다른 정부가 세금을 단순히 감면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면세자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 그런 부분이 반영됐나.

(고 차관)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과세기준은 그대로인데 소득은 올라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2013년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그런(면세자 비율이 높아지는) 일이 있었는데, 머지않아 이전 수준을 되찾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 "2013년 면세자비율이 32.4%로 최저를 찍은 뒤 세액공제 전환으로 48%까지 올랐다. 그 이후 자연감소해 2015년 46.8%, 2016년 43.6%를 기록했고 2017년 약 40%, 올해는 37~8%로 내려갈 것으로 추정된다. 금년 세재개편안 중 가장 큰 것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인데, 이는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 면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면세자 비율은 가만두면 자연감소로 2~3년 안에 과거수준 간다고 본다."

-발전용 유연탄 세금을 올리지만 세수 중립적으로 한다고 했다. 전기료 부담이 중립적이란 뜻인가.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 "유연탄 발전소와 LNG 발전소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이 운영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한쪽을 올리고 한쪽을 낮춰 세수중립적으로 하면 전기요금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발전소들과 다 협의했다. 산업부와도 인상요인이 없다고 합의를 한 내용이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인해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감소한다고 했다. 그런데 2018년을 기준으로한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로 계산하는 것이 합당한가.

(임재현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매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왔기에 비교가능성 확보차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 2019년 3조2000억원이 감소하는데, 2020년은 2019년에 비해 5000억원이 는다. 이런 방식으로 5년간 세법개정의 세수효과가 –2조5000억원이란 것이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30.  [email protected]

(김 실장) "세수효과를 내는 방법은 순액법과 총액법 두 가지다. 총액법으로 하면 과거에 세율을 내린 것이 엄청난 세수효과가 누적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회에는 순액법으로 제출했다. 해마다 개정 내용이 누적되면 (세수효과가)엄청나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순액법이 아니라 총액법으로 하면 세수효과는 12조6000억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조세지출로 반영된된다고 강조했는데, 결국 큰 틀에서는 국가 세원으로 확보될 것을 지출한다는 것 아닌가.

(김 실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확대는 기본적으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다만 사전에 지출로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다기 보다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수가 감소하는 것에서는 다르지 않다."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도 가속상각을 적용키로 했다. 기업투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는가.

(이 정책관) "얼마나 투자가 늘어날 지는 추계가 어려워 명시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속상각을 하면 올해 경비처리를 많이하고, 나중에 적게하니 내야할 세금을 늦게내게 된다. 시차에 의한 이연효과가 있는 것이다. 기업의 연간 세금 이연효과는 2300억원 정도로 본다. 그런데 2~3년 덜내다가 막판에는 다시 그 만큼 더 낸다. 결론적으로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것인데, 2.5~3.0% 이자율을 가정하면 300~400억원 정도 이자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가속상각에 영향을 받는 업종은 어디인가.

(이 정책관) "업종은 시행령에서 지정하려 하는데 R&D 업종과 신성장기술업종으로 생각 중이다. 시행령에서 확정한다."

-비과세 감면 특혜가 신설된 것이 많은데, 비과세 감면을 줄인다는 총론을 생각하면 모순적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국세감면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궁금하다.

(고 차관) "비과세 감면을 줄여나가는 것이 조세의 기본 원칙이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봐야할 부분도 있다. 상호금융 예탁금에 대해 분리과세하거나, 임대소득 2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과세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정비한 것도 있다."

(임 정책관) "국가재정법에서는 매년 지켜야할 비과세 감면율 한도가 있는데, 이번 세법개정으로 그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다."

(김 실장) "국세감면율은 모수가 없어서 아직 추계가 어렵다. 구체적인 감면율은 9월 이후에 계산된다.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에서 정한 감면한도에는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판단했다."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는데, 현재 받고 있는 혜택이 어느 정도인가.

(임 정책관) "가상통화 취급업은 통계청 표준 분류상 정보서비스업에 들어가고, 그대로 두면 중소기업 감면혜택을 받는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서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얼마나 혜택을 받은지 숫자는 없지만, 아직까지 감면받은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세법개정에서 가상통화 과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봤는데 전혀 없다.

(고 차관) "가상통화는 여러부처가 관련돼 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에서 TF를 운영하며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아직 다른 나라도 성격 규명 등을 어떻게 할지 등 많은 부분을 스터디하는 단계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등등에 대해 계속 연구하고 논의하는 단계다."

【서울=뉴시스】세법개정안 주요내용-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서울=뉴시스】세법개정안 주요내용-소득분배 개선 및 과세형평 제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세수효과와 관련해 지난 6일에는 약 7422억원의 세수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이번 개편안에서는 약 9000억원이라고 돼있다. 늘어난 이유는.

(이형철 기재부 재산세제과장) "종부세 과세에는 농어촌특별세 20%가 추가되는데, 이번 9000억원은 그게 포함된 것이다."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세수 효과는 얼마나 되나.

(김 실장) "주택 임대소득 개편에 따라 세수는 약 737억원 증가할 것으로 본다. 대상인원은 24만4000명 정도 늘어난다. 2019년부터 비과세 부분이 분리과세 되는 것이 가장 크고 공제 축소나 소형주택특례축소 등을 다 합쳐서 증가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월세에 의존하는 은퇴자들에게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데.

(이 정책관) "임대소득의 일부분을 내는 것으로, 전혀 소득이 없다면 재산세를 내지 않는다.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많은 혜택을 준다. 여러 혜택을 다 받으면 임대소득이 거의 2000만원되더라도 추가로 몇 만원 밖에 내지 않는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규모를 축소키로 했는데, 대상자는 얼마나 확대되나.

(김 실장) "기준변경으로 대상 주택수는 48만호가 증가하고, 인원으로는 1만8000명이 늘어난다."

-국내 소비자가 국외사업자에게 받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키로 했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나.

(김 실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크라우딩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사업자도 부가세를 내라는 것이다. 디지털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다니지만 소비는 국내에서 한다. 사업자들이 국외에 있지만 우리나라 과세권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세금을 내게하는 것이다."

-크라우딩 컴퓨팅 제공 데이터 용량이 줄어들 염려는 없나.

(김 실장) "전혀 없다고 본다."

-지주회사 설립·전환시에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쪽에서는 과세특례를 없애야한다는 의견이 있지 않았나.

(김 실장) "공정위도 3년 연장해달라고한 사항이다. 공정위와 기재부는 3년 이후에 어떻게할 것인지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를 하자는데 합의했다. 하반기부터 공정위와 이야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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